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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묻다]⑥ ‘플랫폼 규제’에 민주당·공정위 한뜻…업계 우려는 여전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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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여섯번째 순서로 이원호 기자가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플랫폼법' 도입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공정위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과제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기업의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로 봐서는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 아직은 플랫폼을 그렇게 사전적으로 규제할 만큼의 어떤 피해들도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현재 시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규제에 찬성하는 쪽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기업의 진출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김남근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 음원, 앱, 전자책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막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30%가 넘다 보니까…거대한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독과점 규제 이외에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검토 중입니다.

[김남근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플랫폼과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플랫폼에서 축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라든가…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22대 국회 들어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한 국민의힘 인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여당의 일원이 정부와 다른 결을 보이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국회가 민주당 위주로 구성됐고, 공정위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규제 법 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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