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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묻다]⑦ 둘로 쪼개진 국회…'고준위법' 처리는 언제?

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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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을 사용한 뒤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위기에 있어 처리가 시급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쟁이 이어지다 결국 폐기됐는데요.

22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일곱번째 순서로 엄수빈 기자가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는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부터 반세기 가까이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 쌓아왔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 업계는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해도 부지를 선정하고 임시(중간)저장시설을 만들고 영구저장(처분)시설을 만드는 데까지는 약 3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2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야지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가 되지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방폐장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추가적인 원전 확대를 고려한 저장 용량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로서 꼭 만들어야 될 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또 원전에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한 에너지이기도 하고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 "원전이 이제 지금은 무작정 확대가 아니고 계획돼 있는 것들입니다. 계획까지는 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쓰면 좋은데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원전과 화력 발전을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법안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만큼 세부적인 논의가 더욱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원 3주차인 22대 국회는 상임위 구성 갈등으로 국민의힘 특위와 민주당 상임위로 쪼개져 정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로 정작 처리가 시급한 산업계 법안들은 뒷전이 됐던 21대 국회.
최악의 경우 원전 운영 중단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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