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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무단 도용·불법 TM 일삼아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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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G유플러스 본사 지시로 전국 단위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텔레마케팅 등 불법영업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 만료를 앞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리고 고가 상품 판매를 유도한 건데요.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LG유플러스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들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문자가 와서 확인했더니 LG유플러스 본사가 약정기간 만료를 앞둔 이용자에게 기기 변경과 함께 새 요금제에 가입하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LG유플러스가 통신,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고 불법 TM(텔레마케팅)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선택동의 기재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공유되고 전화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본사 지시를 받은 전국 단위 이통대리점이 선택동의를 기재 안한 휴대폰판매점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 강제하거나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미동의를 동의한 것으로 바꾸는 식으로 2년간 개인정보를 쏙 빼간 겁니다.

[휴대폰 매장 운영자 : "선택동의를 하지 않고 필수동의만 기재해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개통을 했는데 그 고객에게 본사 콜센터 연락이 갔고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잖아요. 저희를 앞세워 일선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뒤에선 그 정보를 갖고 본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휴대폰판매점에서 LGU+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본사 차원의 마케팅 전화를 받고 이용 중인 요금제를 저가 상품에서 고가 요금제로 바꾼다든지 기존 결합상품을 깨고 새 결합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LG유플러스에 불법행위를 통한 고객 뺏기 중단을 촉구하고 주무부처 신고 등 강하게 나서기로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마케팅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접점부터 세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통사 개인정보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개보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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