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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는 대출성 상품…동일한 판매규제 적용

금소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소액후불결제에도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적용
이호진 기자



앞으로 '소액후불결제'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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