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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중개서비스 질 제고

교육 시간 64시간으로 확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체계도 다져
최남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강화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지금은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최대 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단기 교육으로만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공인중개사 대상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교육 시간을 늘려 거래당사자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 과목도 세분화한다. 과목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구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
 
이 개선방안에는 중개보조원 대상 직무교육 강화 방침도 담겼다. 현재는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받으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개선방안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담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11일)부터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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