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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치유의 숲 요금면제 혜택 확대

군인·광산근로자 등 대상
양지영 기자

(사진=삼척시) 치유의 숲

삼척시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역사회발전과 재난관리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활기 치유의 숲은 미로면 활기리에 위치해 자연 속에서 신체건강을 유지하는 자연·숲 치유 관광지로 산림치유 뿐 아니라 이색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산림 치유 명소다.

시는 지난 5일 공포한 조례에서 관내 부대에서 복무중인 현역 군인, 광산근로자와 광산근로 원인으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사람, 관내 재난 발생과 관련해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 참여한 타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요금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활기 치유의 숲 주변에는 영경모·준경묘가 있고 경복궁·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금강소나무림도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헌신한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활기 치유의 숲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힐링다도, 족용테라피, 온열테라피 등 체험활동으로 지난해 2만 8000여명이 방문한 바 있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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