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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2400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양지영 기자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240건에 38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7월 1만 9567건 36억 50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 재산세가 26억 3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2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5800만 원이 부가됐다.

납부기한은 16~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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