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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세 이후 자가 구입…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자녀 유무 구분해 150가구씩 모집..입주 후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전세 기간 만료 후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우선매수권 부여
박동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하면 최대 2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사진=박동준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이하 장기전세주택)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첫 번째 대상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으로 300가구를 모집해 오는 12월부터 입주한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대상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 전세 시세가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돼 시세 대비 50% 가량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자녀 한 명만 낳아도 거주기간 연장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은 별도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 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아무 조건 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은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가구원이 증가하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서울 장기거주 가점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자녀 유무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에 발표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전세주택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자신은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생각해봤다며 20년 저렴하게 전세를 살고 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제도 핵심을 명칭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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