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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비용 등 내에서만 인정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이호진 기자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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