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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꼼수 인상 잡겠다는 정부…27조 사교육비 꺾일까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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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학령 인구가 줄어감에도, 사교육비 증가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최근 다양한 명목으로 교습비를 추가하는 학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 정부 목표치인 24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내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일환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등 관리·감독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업체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 센터까지 가동했습니다.

특히 이런 저런 명목으로 교습비를 부풀리는 꼼수 영업을 제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기타 경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정말 온갖 항목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시행령의 별표에 여섯 가지 항목을 두고 있어요.]

학원법 제 3조 2에 따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뿐입니다.

교재비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학습 앱 같은 걸 도입했다는 명목으로 학원비를 더 받는 것.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정부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지역 별 학원비를 공지해놨습니다.

학원은 교습비를 변경할 경우 여기에 고시해고, 딱 그만큼만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비 업데이트가 안 된 곳이 부지기숩니다.

교습비 변경일이 2017년에 머물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교습비를 모르면, 학원이 돈을 더 요구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원비 변경 신고가 안 된 곳을 먼저 점검한다는 계획이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원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다음 달 적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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