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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상속세 감면 목적 아냐"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 설립"
박수연 기자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효성가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세 감면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설립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에 상속재단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는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상속받는 상장주식을 그대로 물납해 납부할 수 있다"며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 감면으로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형제의 난'으로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과 갈등을 벌여온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상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물려준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재단을 통해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해명이다.

법률대리인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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