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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CEO 제재 구체화…"시범운영하면 감경"

금감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마련
"시범운영시 관리의무 위반해도 제재 감경·면제 조치"
조정현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 사진=뉴시스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범 운영된다. 법정 기한에 앞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한다.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시범운영 실시 대상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금융지주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 관리체계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이들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에 한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없다"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고 일부 금융사들은 현재 책무구조도 작성을 상당 부분 진척한 만큼 책무구조도를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은 제재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기준 등을 정했다. 우선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가 위법행위 고려 요소가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임원의 조장, 방치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을 따져보고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사 건전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의 제재양정 기준 상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에 따라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감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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