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
전북자치도의회서 기자회견…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조박민홍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 기자회견.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1252개 사업에 17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전북은 국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전북과 함께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며 "사실상 전북만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