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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

전북자치도의회서 기자회견…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조
박민홍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 기자회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1252개 사업에 17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전북은 국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전북과 함께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며 "사실상 전북만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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