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위탁취소한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 서면 미발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도 제재김용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몬스가구가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서면 미발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 없이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