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법령 위반 시정하면 제재 면제
조정현 기자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선제 도입한 금융사에 대해 제제가 감경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을 자체 적발해 시정하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