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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 의혹 위너즈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상현 기자

(사진=뉴시스)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위너즈 코인 관계자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인) 판매과정 등에 허위 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과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 코인 구매자들의 구매 금액에 비해 본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 수사개시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살펴봤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코인 발행 과정에서 유명인을 앞세워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위너즈 코인은 특정 스포츠 선수의 경기에 후원금(위너즈캐시)을 걸고 해당 선수가 승리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하는 구조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위너즈 본사 사무실과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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