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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작전세력 막는다…두나무 이석우 대표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에 만전"

이상현 기자

(사진=업비트)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시장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부과된다. 거래소는 상시 감시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은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모니터링의 핵심이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기록에는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가 정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예컨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킨 새로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두나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두나무의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은 업계 내에서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행사 등에서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두세차례 공유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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