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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SM 시세조종 지시했나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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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17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은지 8일만입니다.

보도에 박미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오늘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지시 또는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 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어느정도까지 확보했는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도 변수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승인했다는 결정적 진술이 나온겁니다.

이 부문장은 앞서 지난 3일 배재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영어이름)의 컨펌을 받았으니 걱정말라"했다며 "원아시아가 보유한 SM 지분을 공개매수나 블록딜(장외대량매수) 방식으로 카카오가 사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원희 /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그룹 총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단순히 1~2명 증언 가지고 이렇게 청구 하지는 못하거든요.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검찰도 내상을 입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판사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쟁점일 것 같아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김 위원장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의 불법 지시가 없었고 정상적인 매수 행위였다"고 빍혔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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