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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그알] '회계장부 까라' 이정재, 래몽래인 갖기 힘드네...경영권 분쟁 '절정'

박정훈 기자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이정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사. / 사진 제공=래몽래인, 뉴스1

이정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 이사와 김동래 래몽래인(200350)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이정재 이사 측의 회계 장부 열람 요청을 래몽래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미 여러 건의 재판이 예정된 분쟁에 또 하나의 송사가 추가됐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양 측의 시각도 극단적으로 상반돼 양 측의 화해 가능성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하고 있다.

양 측이 8월 중으로 예정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분쟁은 이정재 이사 측의 공세로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틀 뒤인 17일 래몽래인은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이라는 내용으로 피소의 사실을 공시했다.

래몽래인이 공시한 소송의 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이정재, 박인규, 엄현지 등 주요 주주들(채권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보조자를 동반해 래몽래인(채무자)의 본점에서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여기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래몽래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 특정 시점 이후부터 법의 위반 일수를 적용해 하루에 500만원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세부 조건을 달았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래몽래인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의기투합한 양 측의 관계는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두고 시작된 분쟁으로 인해 점차 파국으로 향하는 중이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유상증자를 통해 콘텐츠 제작 기업 래몽래인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이자 이사회의 이사로 있는 기업이었기에 당시의 유상증자 계약으로 두 기업은 투자업계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다.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주요 주주인 이정재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사내이사 선임, 회사의 상호 변경 등 안건을 논의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했다. 여기에서 래몽래인이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임시주총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대립이 시작됐다.

지난 6월7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유상증자 이후 2대 주주가 된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래 대표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의 자본을 이용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 초록뱀미디어의 인수 작업을 추진했고, 이는 회사의 글로벌향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를 위함이라는 유상증자 지분 투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자 경영권의 부당 편취"라고 지적하며 법적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정재 이사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공식 입장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할 이유는 없다"고 밝혀 분쟁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강조했다.


사진 제공= 각 사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7월4일 신 모씨를 포함한 12인의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유상증자 계약을 무효화 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은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됐다.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래몽래인의 접점이 완전히 사라져 김동래 대표의 승리로 분쟁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발행주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이뤄질 수 있음에도 3월의 유상증자는 40%의 비중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월 유상증자에서 새로 발행된 래몽래인의 주식은 총 292만440주로 이는 전체 유통 주식(695만4203주)의 41.99%였다.

이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유상증자 발행한도를 1.99% 초과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역시 당시에 래몽래인의 동의 하에 이뤄진 계약"이라고 반박하며 "김동래 대표가 자신의 우호세력인 소액주주들을 동원해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련의 갈등으로 래몽래인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사이에는 임시주총 개최, 유상증자 무효 그리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 총 3건의 송사가 걸리게 됐다.

현 상황에 대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방송 MTN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인 래몽래인의 정확한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자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따른 최대 주주의 자격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김동래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김 대표 측은 무대응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동래 대표는 머니투데이방송 MTN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 유상증자에서 이미 회사 회계 장부의 검토가 이미 끝났음에도 이를 문제삼아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법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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