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로 얼룩진 '모아타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 올해 7월 말 조기 종료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적발시 사업시행구역 제외, 수사의뢰 등 강력 처벌
조은아 기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을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주민갈등과 기획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사업추진 방식을 바꾼다. '공모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꾸고 땅 주인 요건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끝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市)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區)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만약 ▲동의자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민제안을 할 수 없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를 적발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