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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현주소]② 법제화 지연에 고사직전…"발행가능 기초자산 늘려야"

최근 2년 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T 업체 '단 1곳'
"법안 통과 지연 속 산업 관심 줄면서 생태계 고사"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인정범위 넓혀달란 요구도
김다솔 기자



토큰증권(ST) 법제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조각투자 업계가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수 요건인 법안 통과 시점이 요원한 가운데 업계는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들어서기 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 범위를 넓혀주고, 발행가능한 기초자산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최종 심사 안건에 두 곳의 ST 업체가 올랐지만 모두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간을 넓혀보면 최근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조각투자 업체는 갤럭시아머니트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업계는 ST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는 가운데 혁신금융서비스의 문이 굳게 닫혀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재 ST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높은 심사 기준에 수많은 업체가 서류부터 낙방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 영업이 가능한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점이 걱정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전형적 증권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증권 발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ST에 뛰어드는 업체가 줄면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의 바람은 투자계약증권에 다양한 기초자산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조각투자 증권인 신종증권은 타인에게 비금전 재산의 운용을 맡기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받는 '비금전신탁증권'과 특정 사업이나 대상에 금전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허가만 받으면 사업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금감원의 심사 문턱도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투자계약모범규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유형자산임을 염두에 두고 기준이 만들어졌다"며 "큰 공연 등 무형의 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두 요구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허가하기엔 도산절연의 위험이 있는 데다, 일종의 특례인 혁신금융서비스를 섣불리 늘리기도 어려운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는 개별 회사의 혁신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며 "지정기업을 수를 늘릴지 말지는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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