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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줄인다"…'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발표
ISMS 인증 기준·비용 간소화
인증 수수료 최대 50% 절감
김경문 기자

/사진=픽사베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간편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인증기준 대폭 완화와 최대 50%의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인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ISMS-P 인증 특례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한 뒤 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과 인증 기준, 수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법을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다. 전체 의무대상 중 16%에 달하는 85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기준은 기존 인증기준 수 대비해 36~40개 항목이 감소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24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양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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