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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①세수펑크 경보음에도 '4.3조 減' 추진

임지희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감세 규모를 4조3515억원으로 집계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안정화되면 향후 5년간 이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뜻이다. 세수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2025~2029년) 동안 세금이 4조3515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해 전년 대비 세수 증감액을 나타내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으로 기준연도인 올해와 각 해 세수 감소 규모를 비교하는 누적법에 따르면 총 18조3942억원의 감세효과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 "조세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제고나 민생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를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역동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됐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8674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2581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인법인 등 기타부문에서 3조2260억원 줄며 4조3515억원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대신 부족한 세수는 기존 비과세·감면혜택을 정비해 1조2000억원을 메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든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를 공제 받는다. 이를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제율은 0.65%로 절반까지 줄어든다. 2027년 이후부턴 0.5%를 적용 받는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까지 주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키로 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되 연간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우대세율 적용은 사라진다. 이밖에 일몰 도래된 조세특례 29건과 활용실적이 저조한 7건은 그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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