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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개인정보 中에 팔렸나"…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0억

알리, 18만 중국 판매자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위해 시정명령·개선권고 추가
김경문 기자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약 2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자 약관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 급증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 제공하는데, 그동안 18만여개에 달하는 중국 판매자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800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국내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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