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숙박 가능해진다…농촌 활력 '쑥' 기대
김용주 기자
[앵커멘트]
전국에 20만개가 넘는 농막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법 숙소로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고민 끝에 농막의 크기를 키우고, 숙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겠다는 건데, 발상의 전환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은퇴 후 텃밭 가꾸기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박병희 씨는 농막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내가 너무 비좁고, 하룻밤 자는 것도 불법입니다.
[박병희 / 대전 거주 : "그동안에는 농막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인이나 가족들하고 주말농장에 와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컸습니다." ]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농촌에 머물도록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농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제곱미터인 농막 크기를 오는 12월부터 33제곱미터, 10평으로 키웁니다.
불법이던 처마와 데크, 주차장까지 설치를 허용합니다.
더욱이 숙박까지 가능해지면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23만 개에 달하는 기존 농막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박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실내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세금도 내야합니다.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주택이 아니어서)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지만, 가설건축물 형태라 하더라도 처음 설치시에는 취득세 그리고 연 1회 재산세 납부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임대를 할 경우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