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구청,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 경찰 고발…"사실상 사형선고"
주택법상 조합사업 관련 자료 공개 의무 위반재건축 준비위 "재건축 추진은 시간문제"
이안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리모델링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머니투데이방송 |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최근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선회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강남구청의 수차례 권고를 묵살해서다.
이 단지는 지난 202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다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반납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의 선회를 위해 리모델링 조합 집행부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강남구청도 주택법에 따라 조합에 공개할 것을 권고 했지만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은 조합 구성원 명부 등 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조합장 등은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몇몇 절차를 거쳐 조합장의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해당 조합에 관련법령과 법제처 해석을 설명하고 행정지도까지 해가며 수차례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며 "조합은 끝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단지 일부 소유주들은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구청이 보유한 조합원 명부를 받았다. 준비위는 이 명부와 등기를 대조해가며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준비위 측은 이제 재건축 추진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 조합은 이제 구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합 해산을 위해 약 1500명의 전체 조합원 중 1100~1200명 정도 만이라도 명단을 확보하면, 총회 주민 발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재건축 갈아타기 시도가 앞으로 더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노후 아파트의 전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실상 경쟁적 관계"라며 "재건축 활성화는 리모델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송파구 거여1단지가 '리모델링 해산 여부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해산 절차를 밟기도 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리모델링 조합 해산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