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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 조정 신청 3300건 넘어…"환불 사칭문자 주의해야"

이충우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3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과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일부터 전날(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340건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접수 첫날인 1일 2701건을 기록한 후 전날 639건이 추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티몬ㆍ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앞서 소비자원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티몬ㆍ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행 상품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아 1576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은 816건, 항공은 182건, 기타 품목 피해 상담이 1563건이었다.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위해선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돼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일단 여행과 숙박, 항공권으로 피해 분야를 압축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가 신청 대상이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티몬과 위메프를 당사자로 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에도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당시엔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했는데, 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몬ㆍ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사칭 문자를 확인한 결과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며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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