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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중공업 대상 페트로브라스 소송 기각

"인과관계 성립하지 않아"
유주엽 기자

삼성중공업 CI / 사진=삼성중공업

미국 연방 법원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가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소송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8일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2011년 드릴십 DS-5를 인도할 당시 중개수수료를 부정사용해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해 지난해 8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당시 행위와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법원은 같은 이유로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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