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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불법 제공 의혹

금감원 검사서 적발…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검토
카카오페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정상적 정보 제공"
박종헌 기자

사진=뉴시스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어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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