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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4000만명 개인정보 넘겨"

6년간 총 542억건의 개인정보 고객 동의 없이 제공
"제재 절차 신속 진행…유사 사례 점검 실시"
이호진 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총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7월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제공된 신용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고객정보,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 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만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활용할 경우, 앞서 전달된 고객신용정보와 결합해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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