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금융권 망분리 손질…생성형 AI 활용길 열려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돼온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달라집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고객 맞춤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는데요.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산업의 족쇄라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규제 개선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회 위원장:"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금,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업무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등 일부 업무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보안·고객관리 등의 업무까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보폭도 넓어집니다.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개인신용정보를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만든 후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보험상품이나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 등이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국은 내년엔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망분리 벽을 허무는 대신 전산사고가 발생했을 땐 과징금과 배상책임이 강화됩니다.
최고경영자, 이사회의 내부 책임 확대 등 보안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다음달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안에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길을 열어 줄 계획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