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세 번째 ‘유찰’… 포스코, 13.5%로 현대와 맞손
조달청·국토부, 19일 3차 PQ 서류 접수… 2차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 단독 응찰최남영 기자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명성으로 자자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 절차 돌입에 실패했다. 세 번째 유찰이다. 이번에도 건설업계 예상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홀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온갖 노력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대항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의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조달청과 국토교통부가 오늘(1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3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이번에도 2차와 같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PQ 서류는 사업 참가 신청서격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제출에 따라 3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도 유찰로 막을 내렸다.
조달청은 지난달 3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세 번째 사업자 공고를 냈다. 앞선 1·2차 공고가 모두 유찰로 끝나면서 다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차 공고에 앞서 국토부는 재유찰을 피하고자 입찰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범위 2개에서 3개로 확대 ▲공사기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 ▲설계기간 종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입찰 참여 조건 완화에도 경쟁 구도가 그려지지 않자 국토부와 조달청은 고심이 가득한 표정이다. “수의계약은 없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수의계약 외 담당 사업자를 선정한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때문에 조달청은 최근 내부 협의를 통해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대우건설의 부정당업자 제제가 걸림돌이라는 진단이다. 조달청은 이 부분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PQ요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거쳐 대우건설의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방송 2024년 8월 13일 [단독] 국토부·조달청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가능하다”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일정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입찰 조건 완화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사에는 일부 변동이 생겼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분 13.5% 비중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합류한 것.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방송 2024년 7월 30일 [단독] 포스코이앤씨, 지분 14%로 가덕공항 현대 컨소 합류 ‘확정’ 참조)
포스코이앤씨의 지분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지분을 일부 떼어내 마련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분 33%로, 대우건설은 24%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참여에 따라 현대건설의 지분은 25.5%로, 대우건설은 18%로 각각 조정됐다. 각각 4%씩을 들고 이 컨소시엄에 함께하기로 한 금호건설·HL D&I한라·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KCC건설·쌍용건설·한양·효성중공업의 지분은 변동이 없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지는 국제공항이다. 부지 규모만 666만9000㎡이며 활주로를 비롯해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 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갖출 전망이다. 총 사업비만 13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지난달 건설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부지조성공사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방식으로 공사비만 10조5000억원 규모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