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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주택, HUG가 경매 전 협의매입…든든전세 6천가구 추가 공급

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해 공급 물량 1만 → 1.6만
이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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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 주택을 정부가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주택은 시장에 전세로 공급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사고주택을 대위변제금 안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공급물량을 당장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구상청구에 3개월, 강제집행 신청과 결정에 6개월, 경매낙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새로운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마련해, 기존 집주인(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수도권 비아파트에서 HUG가 집주인인 안전한 주택에서 주변시세보다 10% 저렴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에서 현장방문접수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유형으로 올해 2000가구, 내년에 4000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였던 1만 가구에서 6000가구가 추가됐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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