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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 군민 권익 보호 강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 다짐
서영서 기자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청렴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안군의회)


전남 무안군의회가 지난 22일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호성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공정한 관습을 타파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의원을 비롯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무안군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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