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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담, 연초와 동일하게 과세해야"…업계 반응은 '냉랭'

27일 오후 국회서 신종 담배 규제 방안 토론회 열려
이원호 기자

사진=이원호 기자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해성 정도와 상관 없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분석에서다.

담배업계는 과도한 세금이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박성훈 국회의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담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물려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연 유도를 위한 가격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싼 담배는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담배에 대한 과세는 '얼마나 위해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해하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과세하는 것"이라며 "담뱃세를 올리려면 담배사업법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건강증진부담금 관련 법률을 동시에 손봐야한다"고 밝혔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품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결합해서 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담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담배업계는 일괄적인 과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높은 편인데, 그보다 더 강화하면 합성 니코틴과 같은 또 다른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2위보다 365% 높은, 전 세계 압도적 1위"라며 "토론회 발표대로 세금을 매기면 소모량이 가장 적은 csv 기준으로 하루 세금이 7300원, 소모량이 가장 많은 osv dtl 폐호흡의 경우 하루 세금이 3만700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로드샵이 4000개가 넘는데, 담배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을 법 하나로 다 죽여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을 담배로 정의한다.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신종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확인한 후 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표했다. 정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법안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 조장, 세수 결손 등 부작용이 날로 커지는 추세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은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일반 궐련형 담배를 같이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화려한 포장지, 과일향 담배 등 청소년을 유혹하는 마케팅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담배 정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국회의원은 "1988년도에 만들어진 담배사업법은 새롭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각계 입장을 두루 살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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