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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법제도적 대응 위한 'EU 인공지능법' 발간

이명재 기자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이 이달부터 발효된 가운데 관련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EU 인공지능법'이 발간됐다.

주요 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이자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AI,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EU 인공지능법은 180개의 전문과 본문 113개 조문, 13개의 부속서로 이뤄진 방대한 법이다. 따라서 전체 조문의 구성과 내용, 조문 상호간의 관계, 법 집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개별 조문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EU AI법은 AI 시스템과 관련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차등화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면서 AI 시스템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기본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범사례인 EU AI법을 참고해 유사하게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과도한 규제는 기술 개발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저자 최경진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AI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위해 참조해야 하는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관련법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EU AI법이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채택된 법인 만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해석하고 평가해야 정확한 법 규정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 외 7명의 집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 공개된 법안을 매번 초벌 번역해 토의하고 다시 법안 번역본에 반영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 최종 통과된 EU AI법의 영문 원문, 국문 번역본 대조본을 마련해 부록으로 게재했다. 그리고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형태로 책의 본문을 서술했다.

최 교수는 AI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 즉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정부 당국자, AI 기술·법률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펴냈고 이 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 단계의 분석과 논의로 가는데 있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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