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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전문의 진찰료 150% 추가 인상…인센티브 확대
서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뉴스1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이어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이에 더해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며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취한다.

조 장관은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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