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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금지 법안 발의

"국민 기본권 보호…현행 통신비밀 보호규정 정비해야"
윤자민 기자

박균택 국회의원.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해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면서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체계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해 마련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자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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