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 창구 운영
5일 오후 2시~5시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서 진행신효재 기자
(사진=홍천군) |
홍천군은 최근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창구 운영은 5일 오후 2~5시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며 강원도청 담당자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한팀을 꾸려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로 상담 접수 후 참여하면 된다.
남궁은 과장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군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회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가 이번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