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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악용한 스미싱 문자 주의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금전 요구시 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해야
이호진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추석 명절을 전후로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을 주지했다.

또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응해선 안된다.

아울러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사용 직후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며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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