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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발의 '카운트타운'…조각투자업계 핵심 요구 사항은

① '보충성 원칙' 완화해 기초자산 확대
② 일반 투자자 한도 증액
③ '발행과 유통' 일원화 조건부 허용
김다솔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사진=뉴스1

여야가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조각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에 △보충성 원칙 완화 △투자자 한도 증액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일원화의 조건적 허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빠르면 이달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준비하는 법안은 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보충성 원칙' 완화해 기초자산 확대
토큰증권 시장에 숨통을 트여줄 법안 발의 소식에 조각투자 업계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업계의 가장 큰 요구는 '보충성 원칙'의 완화다. 토큰증권에 활용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존의 정형적인 증권인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비정형적인 증권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충성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이 기존의 증권과 비슷한 형태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는 보충성 요건이 엄격해 발행 가능한 자산이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STO 기초자산은 부동산이나 저작권 등에 국한돼 있다"며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 보충성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식과 채권을 유동화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 한도 확대 "지금은 너무 작아"
일반 투자자 한도 증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조각투자 업체의 1인당 일반 투자자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그동안 업계는 투자 한도가 너무 작아 기관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피력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 한도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상품별로 안전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투자한도를 상품별로 정하게 될 경우 임의성과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건부 발행·유통 일원화 검토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일원화를 조건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돼 있다. 이해상충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는 조각투자 업체에 유통과 발행을 함께 하도록 허용해 줬는데, 이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지는 탓"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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