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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금융배출량 감축 적극 나서야"

12일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토론회
임태성, 송요섭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이대건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연구팀장./사진=송요섭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금융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이대건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연구팀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에 발표자로 참석해 "국내 은행들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2030년 금융배출량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 은행 금융배출량 달성 노력 미흡"

금융배출량이란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대출, 주식,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 규모는 1억2119만~1억2230만t까지로 줄여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26.7~26.9% 줄어든 수치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평균 35% 감축'을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2020년 이후 4년 동안 연도별 금융배출량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50만t(추정치)으로 전년 대비 5.8% 줄었지만, 목표치(1억4559만t) 대비로는 8.2% 웃돌았다.

감축 제약 요인에 대해 이대건 팀장은 △높은 제조업 비중 △중소기업 중심 여신구조 △녹색금융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국내 산업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단기간에 감축하기는 어려운 데다 은행 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NDC 계획대로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될 경우,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이 공시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익스포저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지표 다양화 △기업의 녹색투자 유인 제고 방안 마련 △ 기후공시와 녹색금융 표준화 등 국내 은행의 원활한 금융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은행의 은행' 중앙은행이 기후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편, 중앙은행이 기후대응과 녹색금융 시장조성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목표인 물가와 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한데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금융의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중앙은행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후대응에 대해 "다양한 정책 검토에 비해 정책 시행은 부분적이며 파급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녹색금융시스템을 위한 전 세계 중앙은행 네트워크(NGFS)가 제안한 총 11가지 기후대응 정책 중 한국은행은 △대출이율조정 △포지티브 스크리닝 △틸팅 △네거티브 스크리닝 등 총 4가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제한이나 외화자산만 취급하는 등 파급력은 부족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10년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후 의제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등 기후대응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전환 리스크는 물가상승과 금융불안정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창출 없이는 금융도 없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출 △녹색채권의 적격담보 인정과 기후 기여 반영 △한은 자산·대출·담보 탈탄소화 △녹색채권 매입프로그램(GPP) △한국은행의 기후공시 이하 여섯 가지 금융정책을 제안했다.

■ 금융업권 "녹색금융 시장 활성화 필요"

토론에 나선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녹색금융의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하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은 "고탄소업종의 대출 회수 등 방법으로 익스포저를 줄이는 건 경제 산업 전방에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며 "녹색금융뿐만 아니라 전환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환금융 확대는 단기적 익스포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탄소 전환에 꼭 필요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당국의 빠른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세계 각국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 비중은 평균 13.6%에 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약 1%에 불과하다"며 "녹색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도 녹색국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금융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ESG경영부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탄녹법 58조 2항 관련법이 22대 국회에서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발의된 점을 환영한다"며 "특히 지난 7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금융 촉진 특별법은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의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성, 송요섭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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