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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검열' 헌법소원에 20만명 집결…상반되는 업계 반응

일주일여 만에 20만 참여…"게임에만 엄격 잣대"
참여 독려 과정서 게임위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업계 반응 갈려 "창작 보장" vs "일정 부분 필요"
김경문 기자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가 사실상 '검열'이라며 폐지 요구로 시작된 헌법소원에 게임 이용자들이 대대적으로 집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13일 기준 20만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문제를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며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유통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는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음악, 영화, 웹툰 등 여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 게임에 대한 규제 자체가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청구를 주도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했다.

창작물 사전 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6년에도 영화와 음반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유통되는 것이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사후 심의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놓고 게임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게임산업에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란 의견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사진='김성회의 유튜브 G식백과' 캡처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번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과도했었다"며 "창작은 자유로운 생각에서 나오는데, 검열로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스팀(글로벌 게임 플랫폼)에 접속하면, 성인게임들이 무분별하게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학생과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고, 기성세대인 학부모들도 이를 보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심화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신임 서태건 위원장 체제 첫 발에 '검열 기관'이라는 오명이 드리우는 분위기다.

서 위원장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본부장, 월드사이버게임즈(WCG)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베테랑으로 꼽힌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통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성을 갖고 그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위치에 있던 만큼 관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는 27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뒤 다음달 초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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