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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

박종헌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바닥에 사금융 대출 광고물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불법 사채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9월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준호 의원, 박성준 의원 등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중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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