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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즐기면 병?…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될까

김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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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게임을 즐기는 행위가 병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경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게임 중독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섭니다.

우리나라도 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기초해 5년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즉 KCD를 개정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 국내 등재가 유력한 상황인데, 이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임산업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에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이영민 /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 산업적으로도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경우 2년간 게임산업에 총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총생산감소효과가 12조3623억원, 취업기회도 8만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통계법을 개정하거나 ICD에서 특정 질병을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전례는 없었습니다.

주무 부처 간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질병코드 도입을 환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

지난 2019년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최근 정부와 학계 찬반 관계자들이 모인 첫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지만 1년 뒤면 KCD-10의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않으면 상황에 이끌려갈 형편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이 게임업계에 파급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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