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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려진다는거야"…도 넘은 화장품 과장 광고

해외 직구 제품도 피부염 호전 등 광고 주의해야
이수현 기자

사진 제공=뉴시스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장 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도한 마케팅의 사례로 꼽히는 건 '피부나이'를 어리게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이 표현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1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나이'와 관련된 화장품 광고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부나이를 표현한 광고를 다음달까지, 화장품 표시는 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장품법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지침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효능·효과를 제외하고 임신선, 튼살, 아토피, 모낭충, 살균·소독, 항염·진통 등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이 지침에 피부나이도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실제로 화장품 업게의 과장 광고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화장품 전문 기업 외에도 중소 제조·판매사, 제약사까지 화장품을 출시하며 마케팅 경쟁이 과열된 결과다.

식약처는 추석 전후로 화장품의 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보를 연달아 발표하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8건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

거짓·과장 광고 가운데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공 수 감소', '4주 만에 10대 눈가 만들어 줌'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69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 외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서 미백 기능 등 기능성을 내세우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과장 광고의 부작용은 해외 직구를 통한 화장품 구매시에 더 크게 나타난다. 교환과 환불이 쉽지 않은데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위험 사안이다. 정식으로 수입되면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지만, 해외 직구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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