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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보법 통과, 국내 CDMO 기업엔 반사이익 기회"

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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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바이오경제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CDMO 업체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탁지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 하원은 최근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상원 본회의 결의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면서 우시 바이오로직 등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대체할만한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승인 / 제약바이오협회 전무 :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기업들의 주로 활동이 CDMO라던가 CRO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CMO가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고, CRO 기업들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있을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확대도 작용된니다. 지난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매출은 약 27조원으로, 2029년까지 약 6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 누리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엄승인 / 제약바이오협회 전무 :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도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되고,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대한 트렌디 코드, 더 많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로 더 많은 생산 역량을 확보를 해놓는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기회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승인 / 제약바이오협회 전무 : 당장 한국기업을 찾는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예측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기회요인은 바로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여러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기회를 오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글로벌 협력 기업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탁지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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