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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시장 개화 기대감…민관학, 법안 논의 '속도'

민간기업·국회·학계, STO 법안 논의 정례화
내달도 법안 친화 의원 중심으로 포럼 예정
업계는 기존 법안 대신 세부내용 보충 요구
김다솔 기자

여의도 증권가 / 사진=뉴스1

표류하던 토큰증권(ST) 법제화가 재추진되면서 관련 시장의 개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 발의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데다, 학회를 중심으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는 법안이 재발의되는 만큼 기존 폐기됐던 법안과 달리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와 함께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법조계, 증권사와 코스콤 등의 민간 기업이 모여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STO 법안 개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작년 다수 증권사는 관련 조직을 신설한 바 있는데, 법안이 통과돼야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성장의 한계도 언급됐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은 STO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이 더뎌 시장 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영정보학회는 STO 법안에 긍정적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당 포럼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포럼에서 시행령 등의 세부 내용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STO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은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는 발의될 법안이 이전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을 담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코스콤 사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은 법적 기반을 먼저 다지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 통해 규정하는 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국회에서 폐지됐던 법안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투자 한도, 보충성 원칙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게 돼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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