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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한화 김동관 국감 증인 채택…"편법승계 의혹 점검"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계열사 RSU 지급 관련 편법 승계 논란
한화 "편법 승계 의혹 사실 아니라는 점 최선을 다해 소명"
엄수빈 기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한화그룹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기업 지배구조, 플랫폼 기업 공정거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1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문 요지는 한화 경영 승계에 제기되는 편법·부당 의혹과 한화에너지의 편법·부당 내부거래 의혹, 그룹사 기업 거버넌스 확인 등이다.

이는 김 부회장으로부터 한화에너지 공개매수와 한화 계열사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 ㈜한화 지분을 공개매수한 바 있다.

또한 김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로부터 받은 RSU도 주목받고 있다. RSU는 근속연수나 성과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중 하나로, 향후 후계 구도 강화를 위한 지분 확보 차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는 김동관 부회장(㈜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동원 사장(한화생명보험)과 RSU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20년 이후 RSU를 통해 ㈜한화 53만1000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만4000주, 한화솔루션 39만4000주를 부여받았다. RSU로 지급된 주식은 10년 뒤 실제 취득할 수 있다.

한화그룹 측은 "김 부회장이 부여받은 RSU는 전체 주식의 0.35%에 불과하고 매년 부여받는 규모가 0.1% 안팎이어서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나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관련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법원이나 정부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를 통한 그룹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소명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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