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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청구

박미라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같은 달 28일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 대신 SM엔터 주식을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카카오가 법원에 SM 인수목적을 숨겨야 SM과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SM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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